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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4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200만 원) 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매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2014. 11. 10. 체결한 H( 주) 와의 납품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하청 납품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중간 역할 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경 피고인의 처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40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234』 피고인은 2014. 8. 18. 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주식회사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범용 밀링 (HMTH-1100) 1대 및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범용 선반 (HL460 *1000)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리스금액 4,000만 원, 리스 보증금 800만 원, 월리스료 1,009,271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은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설치장소를 이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0. 경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17. 경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L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N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들을 옮겨 두도록 한 후 피해자로 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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