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6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E 건물 403호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섬유 무역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 ;2016 고단 499>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섬유 원단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회사 운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시 총 부채가 약 5억 원, 한 달 이자가 약 45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급 받는 원단의 상당부분을 속칭 ‘ 땡 처리 ’를 통해 현금화하여 급한 채무, 사채, 대출 이자 등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가공, 판매하여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경 681,210원 상당의 섬유 원단 234.9kg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277,613,676원 상당의 섬유 원단 96,242.5kg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섬유 원단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가공, 판매하여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