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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253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단공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원사 공급 1) 원고는 섬유 원자재인 원사 등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의류 및 섬유 제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티아이엔씨(이하 ‘지에스티’라고 한다

)는 의류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14. 10.경 지에스티와 사이에,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편직업체 및 염색업체를 통한 편직ㆍ염색 작업을 거쳐 원단을 완성한 후 이와 같이 완성된 원단을 지에스티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을 위하여 2014. 10.경부터 피고 C에게 원사(이하 원고가 공급한 원사를 ‘이 사건 원사’라고 한다

)를 공급하였다. 나. 지에스티의 원단 대금 미지급 1) 피고 C는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에 따라 지에스티의 베트남 협력업체 공장으로 2014. 12. 31.부터 2015. 3. 31.까지 미화 1,643,562.83달러 상당의 원단을 선적하여 공급하였으나, 지에스티는 피고 C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 C는 지에스티에 대하여 이미 제작한 원단 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 C, 피고 B, 원고 등의 합의서 작성 1) 피고 C, 원고, 염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프로텍스(이하 ‘세광’이라고 한다), 피고 B는 2015. 3. 27. ‘Order Cancel로 인한 채권 합의서’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1차 합의서는 지에스티의 원단 대금 미지급 및 이미 제작한 원단의 공급 중단에 따른 손실을 배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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