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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중고 등부 및 청년 부를 담당하여 중고 등부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화로, ‘ 힘들다, 안아 달라 ’라고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작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 19:0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1 층 안수집사실에서, 조명을 꺼 두고 피해자 C( 여, 15세 )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그 곳으로 부른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후 엉덩이 부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힘들다, 손을 잡아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아 주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 안 된다 ’며 뿌리 치자 ‘ 미안 하다, 손만 잡아 주면 안 되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다시 손을 잡아 주자,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이 피고인의 입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유아 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셋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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