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02:20경 대전 서구 C,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문을 휘어지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D호 현관문을 열어본 그곳 주민 E(가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D호 현관문을 확 열어 젖혀 F호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현관문 안쪽을 2회 쳐 피해자 G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문을 수리비 2,6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현관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사과를 하다가 “야,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번쩍 안아 들어 올리고 “야, 너 나랑 잘래”라고 말하면서 껴안아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20. 2. 21. 06:55경 대전 서구 H 앞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I(여, 18세)이 전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만나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다시 손을 뿌리치자 “내가 좆밥처럼 보이지 나 여자 죽일 수 있어. 너도 죽여줄까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