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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게 2016년 겨울 손을 잡아 달라고 하여 C의 손깍지를 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2017. 8. 안아 달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포옹하게 한 행위에 관해 ①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C과 손깍지를 낀 채로 상당시간 동안 운전을 하였고, C에게 먼저 팔을 벌리고 적극적으로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C이 안아 주자 포옹을 한 채로 안고 있었던 점, ③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행위는 피고인이 C이나 다른 청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과 위력 추행을 반복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겨울 어느 날 22:00 경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장 셔틀버스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원 생들이 모두 내리자 C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여 C이 손을 잡아 주자 C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깍지를 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8. 어느 날 18:00 경 위 태권도 장 사무실에서, C( 당시 나이 14세 )에게 피고인과 사귄다고 생각하고 있던

M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너무 힘이 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이 이를 위로 해주자 C에게 “ 너무 힘들다.

한번만 안아 줘. ”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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