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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에 본교를 두고 있는 ‘D 교회’ 지교회인 ‘대구 D 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 E, 피고인 C, F은 각각 D 교회의 교인이며, 피해자 G(62세)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J(여, 57세)는 위 G의 처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피해자 G가 D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D 교회에서 피해를 입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D 교회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함께 위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I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E, F은 K 등 D 교회 교인 10여명과 공동하여, 2014. 12. 14. 08:50경 I교회를 찾아가 F은 위 교회 3층 예배당 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정이 파탄났으니 책임져라”라며 소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I교회 교인들이 F을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 G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예배당 밖 복도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거나 밀치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 G를 2층 계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J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들과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 안은 뒤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꺾고, E은 무릎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를 잡아당겨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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