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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재직하고, 피해자 C(여, 14세)은 아동ㆍ청소년인 중학생으로 위 교회 중등부에 소속된 교인이었다.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교회의 학생부 등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성경 지식 등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와 상담 등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올바른 종교관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중등부를 관리 감독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담당했던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자주 연락을 취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손을 잡으면 기가 오가는데,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 방전되어 힘들다. 쉬어 가고 싶다.”고 하면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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