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33751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30.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우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B 지하 2층, 지상 7층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억 원, 공사기간을 2013. 5.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10. 19. 신우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7,5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5. 31. 계약금액 409,2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5. 30.까지로 위 계약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신우산업개발로부터 위 공사대금 409,200,000원 중 375,00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34,200,000원이 남아있다.

다. 원고는 2012. 10. 19. 신우산업개발과 사이에 D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4,65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2.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9,144,263원이 남아있다. 라.

원고는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215호로 채무자 신우산업개발,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3,344,263원, 가압류할 채권 신우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2394호로 신우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4. “신우산업개발은 원고에게 43,344,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