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서림건설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25,25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로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한 C 생활관 증축공사(이하 ‘생활관 증축공사’라 한다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들의 분담비율은 피고 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건설’이라 한다)가 각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50%이다.
3) 피고들은 2011. 9. 9.부터 2013. 8. 28.까지 3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사이에 생활관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21. 피고들과 사이에 생활관 증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4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21.부터 2013. 7.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7. 19. 계약금액 1,2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19.부터 2013. 7. 5.까지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5. 피고들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2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10. 계약금액 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2. 12. 10.까지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1. 피고들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21.부터 2013. 7.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