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55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제3자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은 2014. 5. 24. 주식회사 다생과 김포시 D택지개발지구 E유치원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24. ~ 2014. 6. 15.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 22. 국제특수산업 주식회사와 F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22. ~ 2014.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5. 6. 24. G과 평택시 H 유치원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 및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25. ~ 2015. 8.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5. 10. 9. 국제외장산업 주식회사와 I 유치원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9. ~ 2015. 11.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액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5) 피고 B은 2015. 11. 17. 국제외장산업 주식회사와 구리시 J유치원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8. ~ 2016. 1. 1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액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6) 피고 B은 2015. 12. 20. 국제외장산업 주식회사와 K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21. ~ 2016. 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