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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2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683,513원 및 그 중 5,740,705,513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피엠디스타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D 일원 E 13BL, 25BL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3BL 1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13BL 2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 25B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표1] 구분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원) 13BL 1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 12. 13. 2012. 12. 13. ~ 2014. 11. 30. 6,727,870,483 13BL 2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4. 15. 2013. 4. 15. ~ 2014. 11. 30. 6,922,129,517 25B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3. 18. 2013. 3. 18. ~ 2014. 11. 30. 4,569,000,000 합계 18,219,000,000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G 일원 화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4.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4.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10,5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0. 공사기간을 2013. 7. 4.부터 2014.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등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피고의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공사 관련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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