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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6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7.경 C로부터 인천 서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63,052,000원, 공사기간 2011. 9. 19.부터 2011.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5.경 피고의 등기이사 겸 현장소장인 E과 사이에, D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자 피고, 하도급자 원고, 공사금액 22,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5.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4. 9.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00,000원(= 22,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D 공사 현장의 각 공사를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E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주었을 뿐, E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E이지 피고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23. 5,000,000원을, 2013. 7. 2. 15,79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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