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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6.7.선고 2010고합162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0고합16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이A (46년생, 남)

2. 최A1 (71년생, 남)

검사

우만우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동부(피고인 이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장호

법무법인 로앤로(피고인 최A1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강창옥, 고경우, 이성택, 이성훈, 박문학, 박규택

판결선고

2010. 6.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A은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 (주) 빌딩’의 건물 소유자이며, (주) 사격장'의 대표이사이자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 의해 2005. 8. 26.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 2009. 11. 14.까지 위 실내 실탄사격장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최A1은 위 (주) 사격장'의 주주이자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 따라

위 이A으로부터 사격장 관리자로 선임되어 부산지방경찰청에 관리인으로 신고된 후 종업원 감독 및 사격지도 등을 한 사람이다.

1. '◈'실탄사격장의 구조 및 특징

위 '◈ 사격장'은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에 있는 슬라브 구조 5층 건물인 '◈' 빌딩’의 2층에 있고, 부지 면적 363.6m, 사격장 전체 면적 277.43m, 발사장(사대 및 사로) 면적 121.90m, 총기격납고 면적 4.65m, 탄약고 면적 4.71m, 총기 수리실 면적 4.93m, 탕비실, 남여화장실, 대기실 등 면적 86.98m, 계단 등 기타 면적 54.26m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위 사격장은 실내 실탄 사격장으로서 총기 격발 시 미처 연소되지 않은 화약가루가 밀폐된 발사장 안에 항상 일정량씩 잔존하게 되고 총기 격발로 인한 불꽃, 총기에서 발사된 유탄에 의한 마찰력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잔존한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더구나 발사장 안의 천정과 벽면은 소음방지를 위하여 스펀지 형태의 폴리우레탄 재질인 계란판형 흡음재를 사용하면서도 방염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급속히 화염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반면, 사격장 내 유일한 창문인 휴게실 창문은 방범창으로 차단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06. 4.경 서울 반포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손님이 총기를 격발한 순간 발생한 불꽃에 의해 발사장 안에 잔존하고 있던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에 이른 사건도 있었으므로, 실내사격장에서의 화재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이A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업무상 과실

이러한 경우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고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이A으로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발사장 안에서 총기 격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약가루가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 진공청소기, 물걸레 등으로 발사장 사대 및 사로 바닥, 벽면, 천정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로 모아진 화약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등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② 발사장 안에는 총기 격발로 인한 불꽃, 유탄 마찰력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발사장 안에서 가연물이 될 만한 풍선, 화약가루 등을 발사장 사로 부근에 모아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③ 이를 위해 사격장 종업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인명구조 대피유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2005. 12.경 사격장 영업을 개시한 후로 발사장 벽면 및 천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② 진공청소기는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③ 발사장 내 사로를 청소하지 아니하는 날도 자주 있고, ④ 빗자루를 사용하여 모은 화약가루 및 진공청소기에서 제거한 화약가루 등이 들어있는 먼지주머니를 발사장 내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모아두고, ⑤ 손님들의 이벤트를 위한 풍선 등을 위 쓰레기봉투 부근에 함께 모아두고, ⑥ 관리인 최A1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심C을 아르바 이트로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약가루 제거등 화재예방 및 소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최A1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업무상과실 또한 실내 실탄사격장의 주주 및 관리인으로서 사격장 종업원 감독을 비롯하여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최A1로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발사장 안에서 총기 격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약가루가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 진공청소기, 물걸레 등으로 발사장 사대 및 사로 바닥, 벽면, 천정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로 모아진 화약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등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② 발사장 안에는 총기 격발로 인한 불꽃, 유탄 마찰력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발사장 안에서 가연물이 될 만한 풍선, 화약가루 등을 발사장 사로 부근에 모아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③ 이를 위해 사격장 종업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인명구조 대피유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최A1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2005. 12.경 사격장 영업을 개시한 후로 발사장 벽면 및 천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② 진공청소기는 정기 점검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③ 발사장 내 사로를 청소하지 아니하는 날도 자주 있고, ④ 빗자루를 사용하여 모은 화약가루 및 진공청소기에서 제거한 화약가루 등이 들어있는 먼지주머니를 발사장 내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모아두고, ⑤ 손님들의 이벤트를 위한 풍선 등을 위 쓰레기봉투 부근에 함께 모아두고, ⑥ 관리인으로서 사격장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심C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약가루 제거 등 화재예방 및 소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4. 화재발생 및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2009. 11. 14. 14:25 경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 빌딩 2층 '◈ 사격장'의 발사장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D와 D1이 같은 일행들 중 마지막인 4번째 팀으로 사격을 하던 중, 3번 사로에서 위 D가 회전식 총기인 357 매그넘 권총으로 마지막 1발을 격발한 직후, 그 격발 시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 적치부위에 있던 화약가루나 쓰레기 잔해 등 가연물에 착화하여 불길이 일고, 위 불길이 화약가루가 부착되어 있는 발사장 벽면, 천정, 사대 등에 설치된 계란판형 흡음재에 옮겨 붙어 급격한 연소를 일으키고, 급격한 연소에 의한 발사장 내 온도 압력의 상승에 의해 발사장 출입구로 화염이 분출된 후 사격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2009. 11. 14. 14:25경 피해자 이D2(41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및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사망자 명단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일본인 D3(37세)로 하여금 전신 45%의 3도 화염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D4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D5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이D6, 남D7, D8, D9, D10, D11, 최D12, D13 D14, D15, D16, 박D17, D18, 임D19, D20, D2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125면)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정서, 각 법치의학감정서,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증거기록 1-1107면),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5-97면), 부산사격장 감정결과 회보 전 의견서(증거기록 5-101면), 감정서(증거기록 5-105면)

1. 연소시험 동영상(증거기록 1-1128면)

1. 현장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1-69면), 각 화재감식 임장보고(증거기록 1-107, 111, 11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16면, 1-519면, 1-681면, 2-1면, 3-1면, 4-84면, 5-57면, 5-3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2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화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촬영된 CCTV의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3번 사로에서 D가 사격을 마치자마자 1번 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 적치부위에서 불길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촬영된 점, ②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방화 등 화재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촬영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전기배선 및 전등 등에서 발화와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격장의 종업원들은 이 사건 사격장의 사로에서 잔류화약을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나 물걸레질을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빗자루로 쓸어담아 1사로 앞 벽면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그대로 버렸는바, 위 쓰레기봉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쓰레기 봉투 안에는 상당한 양의 잔류화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격장에서 수집된 잔류화약에 대한 실험결과 잔류화약은 담뱃불로도 쉽게 불이 붙었고, 낙추시험에 의하면 일정한 충격이 가하여지면 잔류화약에 불이 붙는 현상이 발견된 점, 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격장에서 사용된 탄환의 유탄으로 인하여 발생된 운동에너지는 이 사건 사격장에 수집된 잔류화약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 운동에너지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탄 자체의 온도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격시 총구로부터 발생하는 총구화염의 분출 거리는 약 30㎝이고 사대로부터 약 3.87m 거리에 위치한 1사로 앞 벽면 쓰레기 적치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점, ⑦ 위 CCTV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촬영된 1사로 앞 벽면 쓰레기 적치 부위 및 그 주변에서 유탄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50발의 사격시험결과 1사로 앞 벽면 쓰레기 적취 부위 1.4m 앞 까지 유탄이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사격장의 발사장에 설치된 탄자받이의 구조상 사대 방면으로의 유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⑧ 위 1사로 앞 벽면 쓰레기 적치 부위에는 풍선, 빗자 루, 종이케이스에 담긴 전등, 연소된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의 잔해가 더미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⑨ 이 사건 사격장 발사장 5사로 옆에서 발견된 진공청소기의 먼지주 머니에서는 약 200g의 잔류화약이 검출되었고, 발사장의 벽면에 설치된 흡음스펀지에서도 잔류화약이 검출되었으며, 잔류화약이 부착된 위 흡음스펀지는 화약의 연소에 의하여 매우 급속하게 연소되는 특성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증인 박E의 증언과 이E1, 박E이 작성한 의견서를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유탄으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증인 박E의 증언과 이E1, 박E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서면에 위치한 실탄사격장 바닥에서 수집한 34g의 무연화약 잔사를 각각 1/2씩 두 개의 진공청소기 먼지주머니에 넣고, 위 먼지주머니를 표적지 이동케이블에 매달아 놓고 9㎜ 베레타 권총으로 3m 거리에서 12발을 사격하는 실탄사격시험을 하였으며, 총 12발 중 10발이 무연화약잔사에 명중하였으나, 전혀 발화하지 않았는바, 이상과 같은 근접사격으로 유탄보다 훨씬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탄자가 직접 무연화약잔사에 명중해도 발화하지 않으므로, 유탄의 충격으로는 무연화약잔사가 점화되지 않음이 실탄사격시험을 통하여 명확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사격장에서 발견된 진공청소기의 먼지 주머니에서는 약 200g의 잔류화약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1사로 벽면 앞 쓰레기 적치 부위의 쓰레기봉투에는 사격장의 종업원들이 상당한 시일 동안 사로 바닥의 잔류화약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그대로 버려두었는바, 위 실탄사 격시험에서는 34g의 무연화약잔사를 1/2로 나누어 17g의 무연화약잔사가 담긴 먼지주 머니에 사격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와 위 실탄사격시험 당시의 화약의 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12발 중 10발이 명중되면서 먼지주머 니로부터 무연화약잔사가 떨어졌을 것이므로, 명중된 이후에 먼지주머니에 담긴 무연 화약잔사의 양은 17g보다 더 적어졌을 것이고,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1사로 벽면 앞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벽면에 기댄 상태로 바닥에 놓여졌을 것이고, 허공에 매달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실탄사격시험에서는 허공에 매달아 놓은 먼지 주머니에 사격을 가하였고, ④ 위 실탄사격시험에서 허공에 매달린 먼지 주머니에 사격을 가하여 먼지주머니에 명중되자 먼지 주머니가 허공에서 뒤로 밀렸고, 명중된 탄환은 그대로 먼지주머니를 관통하였으므로, 탄환이 지닌 운동에너지가 먼지 주머니에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탄환이 지닌 운동에너지 중 어느 정도의 운동에너지가 먼지주머니에 담긴 화약에 전달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위 실탄사격시험과 같이 허공에 매달린 먼지주머니에 사격을 가하는 경우와 무연화약잔사가 담긴 먼지주머니를 바닥에 놓고 사격을 가할 때와 또는 쓰레기봉투에 담긴 먼지주머니에 사격을 가할 때 먼지주머니에 담긴 화약에 전달되는 운동에너지에는 차이도 알 수가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실탄사격시험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이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2차 실탄사격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내사격장 바닥에 A4용지를 깔고 그 위에 무연화약 잔사 40g을 올려 놓은 후, 5m의 거리에서 무연화약 잔사에 사격을 하였는바, 먼저 4발을 발사한 뒤, 흩어진 화약분말을 모아 다시 4발을 발사하였으나, 발화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탄의 충격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낙추시험결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를 촬영한 CCTV의 영상, 이 사건 사격장에서 발견된 잔류화약의 존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실탄 사격시험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실탄사격을 하는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하고 난 이후에 총기로부터 떨어지는 잔류화약은 불씨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고, 잔류화약이 부착된 이 사건 사격장 벽면의 흡음스펀지는 불씨에 의하여 급격히 연소되므로, 이 사건 사격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최A1로서는 사격장의 발사장 사로의 바닥이나 발사장 벽면에 묻어있는 잔류화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사장 벽면은 전혀 청소하지 아니하였고, 발사장 사로의 바닥은 진공청소기나 물걸레질을 하지 아니하고 빗자루로 잔류화약을 쓸어담은 후 발사장 밖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발사장 내의 쓰레기봉투에 잔류화약을 모아놓게 하였는바, 인화성 물질인 잔류화약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장소인 사격장의 발사장 내에 계속 모아놓은 위와 같은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이A은 이 사건 사격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인 피고인 최A1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잔류화약을 제대로 청소하는지 여부, 관리인인 피고인최A1이 종업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여 청소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격장의 운영과 관리를 관리인인 피고인 최A1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격장의 운영과 관리, 잔류화약의 청소여부 및 이 사건 사격장의 화재발생의 위험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여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 피해보상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이 금고 5년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임정택

판사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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