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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6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사격 부 권총 코치이고, 피해 아동 F(15 세) 은 위 학교 1 학년으로 사격 부 권총 부 소속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5.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13:30 경 E 고등학교 사격장에서, 피해 아동이 그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차례 사격훈련에 불참하였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아동을 사격장 사대 가운데로 불러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대 걷어차는 등 아동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오후 경 사격장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 사격이 적성에 맞지 않고 경쟁자들이 많아 대학 진로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디빌딩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싶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사격 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 보디빌딩 하려면 버피테스트를 6분 안에 100 개씩 5 세트는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성공하면 보내

줄께” 라는 말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40분 동안 총 800회에 달하는 버피테스트를 시키고, 다음날에는 피해 아동을 체력 단련 실로 불러, 속도를 12km /h 로 설정해 놓은 러닝 머신 위에서 약 50분 동안 달리게 하는 등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로 빽빽이 30 장( 종이 한 장에 책 내용을 빽빽하게 작성하는 것) 을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한 장 반 정도 밖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6. 23. 경 사격장에서 피해 아동에게 “ 야 적어도 10 장은 써야지,

한 장 반은 너무 작다.

만약 30분 안에 빽빽이 한 장을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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