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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4 2015고정3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공기소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7:00경 여수시 강남해안로 196 진모택지지구에서 5.0미리 공기총(SSS-건파워)을 가지고 총기 영점을 잡을 목적으로 표적지에 3발을 격발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격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가받은 용도에 포함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사진(공기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영점사격을 한 것이므로, 허가받은 용도 내의 사용이거나 피고인이 사격을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사격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영점을 잡기 위하여 발사한 탄환의 수가 3발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의 소리를 들은 인근의 사람들이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점,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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