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공기소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7:00경 여수시 강남해안로 196 진모택지지구에서 5.0미리 공기총(SSS-건파워)을 가지고 총기 영점을 잡을 목적으로 표적지에 3발을 격발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격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가받은 용도에 포함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사진(공기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영점사격을 한 것이므로, 허가받은 용도 내의 사용이거나 피고인이 사격을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사격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영점을 잡기 위하여 발사한 탄환의 수가 3발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의 소리를 들은 인근의 사람들이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점,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