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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3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2014.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C에게 2011. 6. 22. 5,000만 원, 2011. 9. 23. 1,0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 2011. 10. 7. 1,000만 원, 2012. 5. 1.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10. 5. C으로부터 ‘피고가 채무자로서 2011. 9. 28. 원고한테서 4,000만 원을 월 이자 3%로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2012. 3.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이 차용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13. 9. 26. C과 사이에 1억 1,000만 원을 2014. 9. 30.부터 2018. 9. 30.까지 분할하여 변제받되 2014. 3. 31.까지 8,000만 원을 변제받을 경우 나머지 3,00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머11282호 대여금 사건)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2013. 무렵 원고에게 피고의 친구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무렵 C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중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알고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대여금 4,000만 원의 변제를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권대리의 추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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