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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9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7. C로부터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C에게 위 차용금 중에서 2010. 12. 13. 4,000만 원, 2011. 9. 6.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09. 10. 12. 5,000만 원, 2009. 10. 15. 4,000만 원, 2009. 10. 20. 1,000만 원, 2009. 10. 21. 1,000만 원, 2010. 8. 12. 6,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의 모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모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지인인 E를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E가 2009. 9. 30. E의 처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1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가 E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지인인 C를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C가 2009. 10. 7. C의 누나 H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를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이하 이에 따른 피고의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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