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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8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05. 6.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오다가, 2007. 11. 10. 기준 피고의 남은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에 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 작성 직후인 2007. 12. 10.부터 2011. 12. 12.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C’, ‘D’ 및 피고의 직원인 ‘E’ 이름으로 송금된 것 포함)은 합계 131,9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일부)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장 원고는 위 1억 4,000만 원 중 먼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2부의 이자를 변제하고 그 후에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 10.까지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위 부분 변제는 종결지었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의 변제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별도의 원금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최대 4,000만 원까지 변제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은 개념의 금원이고, 2011. 12. 12.경까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위 차용금증서에 차용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오랜 친구 사이이고, 이자 약정이 있음에도 위 차용금증서에는 명시적으로 이자와 변제기를 기재하지 않는 등 위 차용금증서는 차용금과 날짜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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