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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2 2013가합201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다. 가.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나. 원고가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그 중도금 2억 원이 필요하여 위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하자, 위 피고는 2011. 10. 21.경 피고 C를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C가 이사하는 데 1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 B이 원고한테 갚을 6,000만 원을 피고 C에게 대신 빌려주고, 원고가 추가로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어 피고 C에게 합계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 C가 5일 후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2011. 10. 25. 피고 C의 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이 5,000만 원밖에 입금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는 그 날 피고 C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28. 피고 C를 만나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1. 10. 30.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1. 10. 30. 원고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채 원고한테 위 돈을 변제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라.

결국 피고들은 피고 B이 일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변제를 회피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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