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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06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夫)와 E(妻)은 혼인하여 원고, F, G, H, I를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J와 혼인하였고, F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혼인하여 자녀로 K, L를 두었다.

나. 망 D는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B과 딸인 K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원고는 1994. 6. 27.부터 1996. 5. 31.까지, 1996. 6. 25.부터 1998. 5. 15.까지 피고의 감사로, 1999. 5. 1.부터 2010. 3. 5.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B은 1993. 7. 7.부터 2012. 6.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연 도 주주 및 주식수(총발행 주식수 5,500주) E B F I H G N 원고 1 2000년 1,700 341 522 521 521 521 852 522 2 2001년 ~ 2009년 1,700 765 522 521 521 521 950 3 2010년 1,700 765 522 521 521 521 950 4 2011년 4,457 522 521 5 2012년 4,457 522 521

마. B은 2010. 3. 2. 원고에게 1억 원을 2차례 2010. 3. 15. 5,000만 원, 2010. 3. 30.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금’이라 한다

)에 걸쳐 변제하고, 1억 2,500만 원(이자 월 0.5%)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2010. 12. 30. 4,000만 원, 2011. 12. 30. 4,500만 원, 2012. 12. 30.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금’이라 한다

)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3. 15. 및 2010. 4. 30.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0. 12. 30., 2011. 2. 1., 2011. 3. 2., 2011. 3. 31.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는데, 위 변제금은 이 사건 제1 약정금의 변제 및 이 사건 제2 약정금 중 원금 4,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사. 원고에게, B은 2010. 4. 5. 875,000원, 같은 해

5. 4., 같은 해

6. 4., 같은 해

7. 5., 같은 해

8. 5., 같은 해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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