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조부이자 피고의 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1. 10. 1억 4,000만 원, 2013. 5. 9. 1억 1,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 중 일부인 15,0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12.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E, 자녀들인 피고, F 및 망 G을 대습상속한 H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2017. 2. 9.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 1. 10. 발행된 액면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 명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3. 5. 9. 발행된 액면 2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 명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그 중 9,000만 원은 피고 명의 위 정기예금계좌가 2013. 7. 25. 해지되면서 망인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1억 1,000만 원 중 피고의 자녀들인 I, J 명의 각 정기예금계좌로 3,000만 원씩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돈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1. 10. 피고 명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1억 4,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해 피고 명의로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2012. 1. 10. 만기 해지하여 인출하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더해 피고 명의로 2억 1,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2013. 1. 10. 만기 해지하여 인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