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20 2012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신영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문정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벌과금 집행내역 기록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2008. 1. 24. 음주, 무면허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9. 4.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2009. 9.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