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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 22.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5. 출소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이후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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