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북 제천시 제천역 앞 지하다
방에서 후배 B를 통해 소개받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각지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11: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번지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