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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30 2012고합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1:05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그랑프리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서 그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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