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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3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외로워도 술퍼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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