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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고단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0』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날 죽인다고 그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너그들이 왜 내 집에 니 맘데로 들어오느냐 들어오려면 바로 앞이 법원인데 영장 받아서 들어 와라, 이 씨발 조또 아닌 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던 D 순1호 순찰차의 뒤쪽 트렁크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이 이동하려던 D 순2호 순찰차를 보고 위 순찰차 뒷바퀴 부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순찰차 앞바퀴 뒤쪽에 팔을 밀어 넣은 채 “씨발 맘대로 해라, 확 머리를 갈아버려라”라고 말하여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26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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