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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무렵 취객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 취식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E에게 “ 야,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본 넷트 위에 엎드리는 방법으로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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