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3 2015고단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부터 13:15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로 인해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를 향해, “택시기사를 구속시키라, 와 구속 안 시키네!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가 후진하여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미친나 , 또라이가 씹할놈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계속하여 E를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위 E에 의해 조수석 문 옆에 서있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1회 치고, 위 조수석에 타는 E를 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조수석 문이 시정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백미러를 차 고장나게 하여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