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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0:57 경 안양시 동안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 손님이 깽판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52 세), 순경 G(34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한 뒤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지구대로 복귀한 이후 인 같은 날 01:20 경, “ 손님이 또 올라와서 그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찍으며 “ 경찰서로 가자, 여기 왜 왔냐,

이름을 대라” 라며 계속하여 시비를 하고, 경찰관들이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노래방 건물 앞 도로까지 따라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2회 잡아 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 전화로 순찰차의 번호판을 찍는 등 약 30 분간 순찰차가 진행치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자 택시를 타고 뒤쫓아 와 약 50m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뛰어와 창문을 두드리고 유턴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및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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