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시 남구 B 답 116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C 답 213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3. 27. D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0. 10. D가 사망한 후 피고 E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2/9 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3. 7. 2. 건설부고시 H로 포항도시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을 폭 30m의 대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영일군수는 1975. 12. 5. 포항시 남구 B 답 824평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C 답 995평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분할하여 그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원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5. 12. 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5.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