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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4 2017누1249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16.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3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다목‘을 제재근거로 기재하여 24개월(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가, 2016. 11. 9.경 위 제재근거 중 ’[별표 2] 제9호 다목‘을 ’[별표 2] 제9호 가목‘으로 정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변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통보서에는 그 처분 근거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다목’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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