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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0426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경 설립되어 탄성포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 고무블럭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26. 식생매트 제조를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이트에 조달업체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식생매트에 대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방식의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5. 6. 1. 피고와 ‘품명: 식생매트, 수량: 40,000㎡, 계약금액: 907,000,000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7.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감사원이 2016. 11. 7.부터 2016. 12. 2.까지 관세청의 수입 신고자료 및 국세청의 매입거래내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로부터 수입품을 공급받아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발견되었다.

피고는 2017. 3.경부터 제조공장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수입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 제17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2] 제3호 나목, 제19호 나목을 적용하되 1/2을 감경하여 6개월(2017. 8. 4.~2018. 2. 3.)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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