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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2 2015구합705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사체, 무기류 등의 제조, 가공, 조립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저고도탐지레이더 부품류 등 8개 품목에 관하여 11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제작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8개 품목의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3. 8.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인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8건(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고 한다)이 위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소정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구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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