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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더욱이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죄의 제1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4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 기재 '형법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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