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3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부정적 참작요소: 없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