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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3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부정적 참작요소: 없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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