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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후인 2014. 11. 21.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4년) 제2범죄(대마흡연의 점)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4년 2년×1/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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