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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234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9,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8. 12. 11.까지 피고에게 가축용 사료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거래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고 2018. 11. 23. 1,856,720원을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사실,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합계는 31,239,8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31,239,8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가 대금지급을 독촉한 2019. 1. 9.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거래종료일에 가까운 2018. 11. 23.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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