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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1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9,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2013. 1. 18.부터 2016. 9. 28.까지 E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하고, 2014. 5. 2.부터 2014. 6. 26.까지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빵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거래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는데,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합계는 54,119,47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119,4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5. 11.부터 3년 이전인 2014. 5. 7.까지의 거래분 44,477,894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② 나머지 물품대금채무 중 2,089,25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③ 청구금액 중 원고가 임의로 과다한 납품단가의 적용으로 인한 과다청구분 16,038,136원, 공급하지도 않은 한우안심대금 399만 원, 1일에 2회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청구한 5,277,974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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