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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98818
물품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B’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입 꽃을 납품한 사실, 거래 종료 이후 잔존하는 물품대금 34,176,500원 중 원고가 합계 9,901,500원을 변제하여 24,275,000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6. 8. 22.경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원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제출 2016. 11. 1. 준비서면 제3의 다항 참조 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775,000원(= 24,275,000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꽃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5. 3.경 거래 종료 이후 2016. 8. 22.경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0,401,500원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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