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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9 2016가단11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9,596원 및 그 중 45,589,972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의 출하농산물을 피고가 외상으로 구매하되, 외상구매대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시로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는데, 2016. 5. 9. 기준으로 외상구매대금 45,589,972원(이하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이라고 한다)과 지연손해금 21,639,624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7,229,596원(= 45,589,972 21,639,624원) 및 그 중 45,589,9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외상구매대금 채권이 발생한지 20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외상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 채권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외상구매대금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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