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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446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5. 25.부터 2017. 7. 24.까지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2017. 7. 31.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340,000원을 입금받았는바, 2017. 8. 1.자 피고의 미납 물품대금은 52,656,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1,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물품 판매 내역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3년이 경과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15. 이전에 판매한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포함하여 2019.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 7. 31. 34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당시 피고가 특정한 물품대금을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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