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2013. 10. 8.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이름 : K, 주소 : 서울 양 구"라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AD 성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무렵 서울 양천구의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의 2014. 9. 15.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아낸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