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 과 사이에 진행 중이 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E, F, G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각 보험계약 조회 서(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조회 서 ’라고 한다) 는 이미 피해자 E이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이미 알려 진 상태였으므로 이는 ‘ 개인정보 ’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제 출처 또한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 제 3 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 2 항 제 8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조회 서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 개인정보 ’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출력하여 소송자료로 이용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조회 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