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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32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2. 5. 21. 15:00경 생활지원실에서 E건물 A동 116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F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소유 상가인 104동 132-1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A, B에게 “F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C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피고인 A, B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E건물의 관리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F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과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F 소유 상가의 호실 2개를 언급하며 관리비 미납 여부를 물어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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