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가해 교사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를 초래하고, 인사관리 업무 전반의 공정한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8년 스쿨미투 공론화가 되었던 학교들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이 가해 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