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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3820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총 3건의 제공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이 있다는 내용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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