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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정37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피고인 A는 위 관리사무소 감사이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4. 6.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듣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캡처 화면을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 캡처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위 화면이 비록 피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것이라 하더라도 복장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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