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공한 제주시 C 외 2필지 지상 D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자재구입, 식대지급 등 공사경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F 신용카드(G) 1장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법인카드를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 자재구입 등 공사경비 결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3. 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의류점에서 개인적으로 옷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의류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63,008,018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6.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에게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현금(전도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